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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대출 금리·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(20%)

최종 수정 2026-09-07 · 머니박스대부중개

국내 대출의 이자는 대부업법·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%를 넘을 수 없습니다(2026년 기준, 연체이자 포함). 카드론·현금서비스 금리는 개인 신용도로 정해지며, 취급수수료·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금리에 반영해 실제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.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
법정 최고금리

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 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%로 제한됩니다(2026년 기준). 이 상한에는 이자뿐 아니라 사례금·할인금·수수료·공제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주가 받는 금전이 포함되며, 연체이자율도 2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, 이미 냈다면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‘선이자 공제’ 후 나머지만 지급하거나, 별도 수수료를 붙여 실질 금리가 20%를 넘기면 불법입니다.

카드 대출 금리 구조

구성설명
기준금리조달금리 등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기본 부분
가산금리개인 신용도·상환이력·상품 특성에 따른 추가 부분
우대/조정이용실적, 자동이체 등에 따른 소폭 인하 가능
연체가산연체 시 약정금리에 가산(단, 총 20% 이내)

같은 상품이라도 사람마다 적용 금리가 다릅니다. 카드사 앱의 ‘예상 금리 조회’로 본인 기준 금리를 먼저 확인하세요.

부대비용

  • 취급수수료: 카드론·현금서비스는 별도 취급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
  • 중도상환수수료: 카드론은 없거나 낮은 편(약관 확인 필수)
  • 인지세: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발생, 통상 차주·금융사 절반씩 부담
  • 중개수수료: 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

금리를 낮추는 방법

  • 실행 전 신용점수를 관리합니다: 리볼빙 해제, 현금서비스 잔액 상환, 한도 사용률 낮추기
  • 카드사 이용실적·자동이체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합니다
  •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합니다. 같은 신용도라도 회사별 가산금리가 다릅니다
  • 필요 금액만 빌리고 상환 기간을 짧게 잡습니다(총이자 감소)
  • 은행 신용대출, 정책서민금융(햇살론 등) 등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먼저 확인합니다
  • 금리인하요구권: 취업·승진·소득 증가·부채 감소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

실제 이자 계산

이자는 보통 ‘대출잔액 × 연이자율 × 사용일수 ÷ 365’로 일할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연 18%로 30일 사용하면 이자는 약 300만 원 × 0.18 × 30 ÷ 365 ≈ 44,384원입니다. 분할상환이면 잔액이 줄면서 이자도 감소합니다.

여러 상품을 비교할 때는 표면 금리만 보지 말고,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연 환산 실질 부담(연이율 기준)으로 비교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20%인가요?

A2021년 7월 이후 연 20%로 유지되고 있습니다(2026년 기준).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
Q카드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?

A카드사·상품에 따라 다릅니다. 없는 경우가 많지만, 있는 상품도 있으므로 약정 전 상품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Q중개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?

A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요구받으면 지급하지 말고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하세요.

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특정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 대출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고, 최종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 대출은 상환 능력 범위에서 신중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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